서울정동사회적협동조합은 해당 게시판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

공익법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.

#재정공시
2024-09-25

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 

서울정동 사회적협동조합의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3-04-20

[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 

서울정동 사회적협동조합의 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공익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보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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