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정동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
공익법인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.
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
서울정동 사회적협동조합의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감사합니다.
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
[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
서울정동 사회적협동조합의 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.pdf
공익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보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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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
서울정동 사회적협동조합의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감사합니다.
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
56KB[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
서울정동 사회적협동조합의 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감사합니다.
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.pdf
56KB